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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길 터주기 다함께 동참해요
    강북소방서 소방서장 장형순   전국 소방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참여로 효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소방차 출동에 장애요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응급환자 발생 또는 긴급한 구조 상황에서 신속한 소방차의 출동은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불과 몇 분 차이로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만큼 시민의 양보정신 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각종 화재, 구조, 구급 등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관들의 신속한 현장 도착이다. 하지만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나 시민의 무관심 속에서 소방차 출동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소방 활동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 시에는 5분 이내에 도착해서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렌을 켜고 현장으로 달리다 보면 ▲소방차량 앞에서 끼어들기 하는 얌체족 운전자 ▲응급 출동임을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차량을 양보해 주지 않는 무관심 운전자 ▲비켜줘야 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소방차 길 터주는 방법을 몰라 비켜주지 못하는 운전자 등 다양한 출동 방해 요인이 존재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이 글을 통해 모르는 사람은 배우는 기회가 되고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첫 번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소방차를 만났을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를 하면 된다.   두 번째, 일방통행 도로에서 소방차를 만났을 때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를 하면 된다. 다만 도로가 협소할 경우 신속히 벗어나야 한다.   세 번째, 일반 도로에서 운전 중인 상황이라면 소방차의 진행차로에 있는 차량과 우측 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오른쪽으로 양보를, 좌측 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왼쪽으로 양보하면 된다.   네 번째,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소방차를 만났을 때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소방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진행하던 걸음을 멈추고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소방차량이 통과 후 횡단보도를 건너간다.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차를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땐 도로교통법에 의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종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모세의 기적’, SNS와 지속적인 캠페인, 광고 등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가 대중화되고 시민의식이 높아진 만큼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기본’이 돼야 할 것이다.   양보한 소방도로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나아가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고,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할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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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9-11-30
  • 그 남자 진짜로 열받았다. 동상이몽 인가? 악마의 편집인가?
        정론직필 [正論直筆]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 처음 지역신문 기자생활을 시작할때 위의 단어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른주장을 핀다는것이 정말 어려움을 느껴서 그냥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에 치중을 했다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건 영상 만큼 좋은건 없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직관적이고 보여지는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집의 기술로 인해 뭔가 과장의 모습들은 나올수 있다고 본다. 의도적인 듣고 싶은것만 보면 되니까.   영상이 자기 주장의 내용의 시대가 된 지금 난 인터넷신문사로서 언론(言論)사 라고 하여 개인적인 해적으로는 말이나 글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게 하는 곳 이라고 해석했었는데. 이제는 언론보다는 영론(映論)을 추후해야 하는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에 대한 이야기든 아니면 모든 다루는 주제를 양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리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보고 난뒤 그걸 본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해석 하실께 하닌가 싶다. 지난 7월 29일에 MBC 스페셜 이남자 분노하다 편을 봤는데 나온 영상과 그에 출연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내가 다루고자 한 첫번째 주제로 삼아보고자 한다. 시간나시면 보시고 잘 판단 해보세요 저는 영론사로서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위 영상은 실제 MBC 스페셜에 나온 짤영상 (풀영상은 업로드가 안되니 짤영상으로 대체합니다 )   출연햇던 정종오TV 에서의 영상     또 우연찮게 나온 또하나의 채널    이제는 한쪽의 일방적인 편집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으니 진정한 정론직필 [正論直筆] 이 필요할 때인듯하다. 이젠 언론이 아닌 영론의 시대 느껴지지 않나요?   P.S. MBC 스페셜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영상은 지금것 밖에 없기에 정확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판단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짧은 영상만 보고 판단 기준을 다 잡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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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9-08-01
  •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매 조합장선거 때마다 금품을 기부하거나 받은 협의로 입건된 기사를 심심찮게 접한다.   공직선거에서는 돈 선거가 사라지고 있는 반면, 소수의 조합원이 선거인인 조합장선거에서도 그런지는 의문이다.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년 9월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으면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위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으면 그 금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무심코 받은 금품으로 인해 조합원은 형사처벌이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다. 또한 관할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보호도 받을 수 있다.   조합장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진다. 또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금품제공으로 부정하게 당선된 조합장은 임기동안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운영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할 위험성이 크다. 이는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조합장 개인에게 돌아가 조합원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조합 선거인이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고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야하는 이유다.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금품선거가 근절되고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정광철  
    • 오피니언
    • 기고
    2019-02-12

실시간 기고 기사

  • 소방차 길 터주기 다함께 동참해요
    강북소방서 소방서장 장형순   전국 소방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참여로 효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소방차 출동에 장애요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응급환자 발생 또는 긴급한 구조 상황에서 신속한 소방차의 출동은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불과 몇 분 차이로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만큼 시민의 양보정신 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각종 화재, 구조, 구급 등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관들의 신속한 현장 도착이다. 하지만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나 시민의 무관심 속에서 소방차 출동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소방 활동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 시에는 5분 이내에 도착해서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렌을 켜고 현장으로 달리다 보면 ▲소방차량 앞에서 끼어들기 하는 얌체족 운전자 ▲응급 출동임을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차량을 양보해 주지 않는 무관심 운전자 ▲비켜줘야 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소방차 길 터주는 방법을 몰라 비켜주지 못하는 운전자 등 다양한 출동 방해 요인이 존재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이 글을 통해 모르는 사람은 배우는 기회가 되고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첫 번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소방차를 만났을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를 하면 된다.   두 번째, 일방통행 도로에서 소방차를 만났을 때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를 하면 된다. 다만 도로가 협소할 경우 신속히 벗어나야 한다.   세 번째, 일반 도로에서 운전 중인 상황이라면 소방차의 진행차로에 있는 차량과 우측 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오른쪽으로 양보를, 좌측 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왼쪽으로 양보하면 된다.   네 번째,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소방차를 만났을 때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소방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진행하던 걸음을 멈추고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소방차량이 통과 후 횡단보도를 건너간다.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차를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땐 도로교통법에 의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종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모세의 기적’, SNS와 지속적인 캠페인, 광고 등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가 대중화되고 시민의식이 높아진 만큼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기본’이 돼야 할 것이다.   양보한 소방도로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나아가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고,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할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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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30
  • 그 남자 진짜로 열받았다. 동상이몽 인가? 악마의 편집인가?
        정론직필 [正論直筆]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 처음 지역신문 기자생활을 시작할때 위의 단어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른주장을 핀다는것이 정말 어려움을 느껴서 그냥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에 치중을 했다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건 영상 만큼 좋은건 없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직관적이고 보여지는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집의 기술로 인해 뭔가 과장의 모습들은 나올수 있다고 본다. 의도적인 듣고 싶은것만 보면 되니까.   영상이 자기 주장의 내용의 시대가 된 지금 난 인터넷신문사로서 언론(言論)사 라고 하여 개인적인 해적으로는 말이나 글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게 하는 곳 이라고 해석했었는데. 이제는 언론보다는 영론(映論)을 추후해야 하는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에 대한 이야기든 아니면 모든 다루는 주제를 양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리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보고 난뒤 그걸 본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해석 하실께 하닌가 싶다. 지난 7월 29일에 MBC 스페셜 이남자 분노하다 편을 봤는데 나온 영상과 그에 출연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내가 다루고자 한 첫번째 주제로 삼아보고자 한다. 시간나시면 보시고 잘 판단 해보세요 저는 영론사로서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위 영상은 실제 MBC 스페셜에 나온 짤영상 (풀영상은 업로드가 안되니 짤영상으로 대체합니다 )   출연햇던 정종오TV 에서의 영상     또 우연찮게 나온 또하나의 채널    이제는 한쪽의 일방적인 편집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으니 진정한 정론직필 [正論直筆] 이 필요할 때인듯하다. 이젠 언론이 아닌 영론의 시대 느껴지지 않나요?   P.S. MBC 스페셜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영상은 지금것 밖에 없기에 정확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판단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짧은 영상만 보고 판단 기준을 다 잡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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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1
  •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매 조합장선거 때마다 금품을 기부하거나 받은 협의로 입건된 기사를 심심찮게 접한다.   공직선거에서는 돈 선거가 사라지고 있는 반면, 소수의 조합원이 선거인인 조합장선거에서도 그런지는 의문이다.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년 9월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으면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위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으면 그 금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무심코 받은 금품으로 인해 조합원은 형사처벌이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다. 또한 관할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보호도 받을 수 있다.   조합장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진다. 또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금품제공으로 부정하게 당선된 조합장은 임기동안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운영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할 위험성이 크다. 이는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조합장 개인에게 돌아가 조합원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조합 선거인이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고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야하는 이유다.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금품선거가 근절되고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정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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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2
  • -119기고- 외양간을 고칩시다 BY 강북소방서 백남훈 서장
      아침 출근길,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는 날씨와 몇 잎 안 남은 가로수를 보면서 가을이 물러가고 겨울이 부쩍 다가와 있음을 느낀다. 도로를 구르는 낙엽을 보며 초겨울의 정취를 느끼기보다는 올겨울도 큰 화재 없이 무사히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은 아무래도 직업이 소방관인 탓이리라.   굳이 화재 발생 통계를 들먹이지 않아도 여름보다 겨울에 불이 많이 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이 시기에 집중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에서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매년 전국적으로 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하며 안전교육과 소방점검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개개인의 부주의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화재의 53%가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고, 이어서 전기 21%, 기계 10% 순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주택이고(전체 화재 장소의 27%), 인명피해 역시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인명피해의 49.7%) 한다는 사실이다. 즉 개인의 부주의로 집에서 불이 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인 화재 피해 패턴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이런 패턴이 수십 년간 계속 반복되는 것은, 소를 잃어버리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집에는 불 안 난다”는 생각은 두말할 필요 없이 어리석은 생각이고, 불이 난 뒤에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 특히 인명피해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하며, 혹시 소를 잃어버렸더라도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서 다시는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양간을 고치는 그 첫걸음이 바로 집집마다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불이 났음을 알려주는 화재감지기(정식 명칭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로 구성된다. 소방시설법에는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소방시설 설치율은 서울 37%, 전국적으로는 41%에 불과하다.   불이 났을 때 골든타임은 5분이다. 대부분의 경우 5분이 넘으면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서 일반인은 대처가 불가능해진다. 이 5분 이내에 화재를 발견해서 119에 신고하고 소화기로 불을 꺼야 만이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아침저녁 뉴스에서 화재 소식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화재를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언제고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소방시설 전문판매점뿐만 아니라 주변의 대형마트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구입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니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어 주실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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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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