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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이용균 강북구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본회의 통과․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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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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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본승(미아,송중,번3동)․이용균(삼양,송천,삼각산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 28일에 개최된 제22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되었다.

 

구본승․이용균 의원은 조례의 제안 이유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북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기본방향 및 목표, 교육․채용 행사 등 알선,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서울일자리센터 및 강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 실태를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직업상담․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구인·구직 등 일자리 정보 제공,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구본승․이용균 의원은 “지난 7대 구의회에서 보류되어 자동 폐기되었던 조례를 8대 구의회 들어서 발의하여 제정하였기에 더욱 기쁘다. 조례가 잘 이행되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진 : 좌 구본승, 우 이용균 강북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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