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17(일)

유기백 아나운서 30초 부동산 상식 by 전월세를 살다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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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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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기백의 "30초 부동산 상식"입니다.


전월세를 살다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나가려면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될까요?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 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데요. 


약정한 계약기간에 3개월을 남기고 나가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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