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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휘수 정치용어탐구 BY 패스트트랙 (FAST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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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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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치용어 소개하는, 금휘수의 정치용어탐구 시작합니다.

오늘의 정치 용어는 패스트트랙 (fast track) 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정치, 경제, 국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오늘은 정치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패스트트랙제도는 법안이 크게 네단계의 과정에 걸쳐 제정될때 원활한 법안의 상정을위해 제한시간을 두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법안이 다음절차로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법안으로 상정됩니다. 그리고 해당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180일 이내로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어도 18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심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기한은 최대 90일입니다. 이번에도 기한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토론과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 역시 기한은 최장 60일이고 국회의장의 재량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60일이 지나면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했을 때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됩니다.


패스트 트랙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된 제도인데요 

이 패스트트랙제도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표결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뉴스에서 등장하는 용어 패스트트랙! 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쉽게 이해 되셨나요?

꼭 기억하셨다가 뉴스를 볼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네방네TV 아나운서 금휘수

gnltn44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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